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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혁당사건 재심청구 심리 21일 재개…1년8개월만

등록 2005-07-11 22:07수정 2005-07-16 09:38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오는 21일 1년8개월 만에 심리를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심리를 미뤄왔다.

재판부는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추가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종전 견해에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등 관련 조사 진행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1974년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 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지 20시간 만에 관련자 8명을 사형시킨 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2002년 12월 “인혁당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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