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이용 싼값 공급 차단”
농약 제조업체가 더 저렴한 값으로 농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압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의 행태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농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약판매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농협이 특정 농약가격을 정해놓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제조업체가 보전하도록 한 계약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계약은 농약의 가격경쟁을 방지해 농협 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소비자인 농민들이 싼값에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농약제조업체들은 30~40%가량의 농약 판매를 농협에 의존하고 있다.
농협은 2005년~2009년 동부하이텍 등 농약제조업체들과 대량 계통구매(농협이 조합원을 대신해 농약제조업체로부터 일괄적으로 농약을 구입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통구매 농약제품을 시중에 계통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농약제조업체가 가격차손장려금으로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그 결과 농협은 4년간 1조2543억원의 가격차손장려금을 받았고,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과징금 45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농협은 “농협에 비싸게 농약을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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