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민사·10년 이상 형사사건 처리키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차관급 실무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실무소위에서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 개혁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위는 이날 고법상고부 설치와 관련해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사건과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을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관들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면, 대법원이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는 또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한 범위에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난 6일 실무소위의 합의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무위는 현재 사단별로 분산돼 있는 군검찰의 지휘권을 국방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검찰 개혁 방안은 오는 18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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