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고소에 “성공보수” 주장
검찰, 접대 실행여부 조사 나서
검찰, 접대 실행여부 조사 나서
“담당 판사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구속돼 있는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경춘)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뢰인 윤아무개(40)씨에게 “재판부를 접대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판사 출신 변호사 김아무개(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1심에서 전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윤씨는 전직 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2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며 김 변호사에게 수임료 1500만원과 성공보수 등 5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변호를 맡겼다.
그 뒤 김 변호사는 윤씨에게 “판사 접대비로 7000만원이 넘게 들었다”며 성공보수를 미리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윤씨는 4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2심 판결도 1심과 똑같이 나오자 윤씨는 김 변호사를 지난 3월25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윤씨에게서 받은 돈은 접대비가 아니라 ‘성공보수’ 명목”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만나고 접대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역 지방법원에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김 변호사는 해당 법원 앞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올해 초, 자체 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접대비 명목의 돈을 받는 등 위법 혐의가 짙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5명을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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