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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얀마 독재저항 9명 “난민불허 취소하라” 소송

등록 2005-07-12 07:06수정 2005-07-12 07:06

“강제출국땐 박해”…법무부 “출국연장 신중판단”

4월 난민인정 불허 결정을 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가들(▷<한겨레> 4월26일치 1·4면)이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필규·정정훈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소속)와 장석윤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는 11일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전·현 활동가 9명을 대신해 난민인정 불허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최근에도 미얀마에서는 민족민주동맹 당원이 불법적으로 체포·고문 당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1999년 이후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 등을 진행한 민족민주동맹 전·현 활동가들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는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 난민조약 2조에 규정된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의 공포’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 국무성이 올해 펴낸 ‘미얀마 인권실태 보고서’와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최근에 낸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국무성 보고서에는 아직도 심각한 미얀마 군의 인권침해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시아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는 민족민주동맹 소속 당원이 5월 1일 군부에 의해 불법체포 구금됐다가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이 제기한 고소마저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정훈 변호사는 “강제출국 시일이 촉박하게 다가와 일단 미얀마 현지의 인권유린 실태와 적절한 사법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혀주는 자료만을 제출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와 추가 근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명관 공보관은 “난민불허 미얀마인들이 정당한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며 “법무부 또한 불허처분 사유를 내놓아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달 중순까지 출국하라고 통보받은 민주화 활동가들의 신병처리에 관해서는 “개인별로 판단해 재판 기간 중 출국기간을 연장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소송 중인 사람을 강제 출국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시도한다면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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