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는 12일 가정집에 침입해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대도 조세형(67)씨에 대한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단지 습벽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생활로 새 삶을 찾았고 현재 66세의 고령이며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치밀한 범행계획과 검거당시 격렬히 저항한 점 등을 볼 때 원심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8시15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치과의사 정모(63)씨집에 침입, 시계 등 금품 160여만원 상당을 훔치다 검거돼 5월11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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