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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시설 없으면 차별”

등록 2011-08-23 20:52

인권위, 서울시에 ‘음성안내·점자블록 설치’ 권고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버스운행정보 확인 시스템과 점자블록 등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이 두 달 동안 서울시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결과 점자블록이 없었고, 어떤 버스가 도착했는지 알 수 있는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을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점자블록은 각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버스노선도의 글씨 크기 확대, 버스 운행정보 안내용 음성 단말기 설치 등은 예산에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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