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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올빼미식’ 구속수감 사라진다

등록 2005-07-12 08:14수정 2005-07-12 08:14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정 무렵 구치소로 이감되는 `올빼미식 구속수감'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정을 전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오후 10시를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아예 다음날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지난달 중순 구속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때 처음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5일 밤 10시45분께 청구했지만법원은 다음날 오전부터 구속 여부를 검토해 같은날 오후 2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당일 발부를 원하는 구속영장의 경우 밤 10시 이전에 청구토록 검찰에협조요청했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신청할 때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라도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압수수색이나 변사자 검시 등 긴급한 경우 당직판사가 즉시 처리하게 된다.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밤 10시 이전에 접수되는 사건은 당직 판사가, 그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다음날 오전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며 "영장발부 원칙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문서화해 전국 법원에서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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