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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입찰참가 제한 규정 위헌제청

등록 2005-07-12 09:10수정 2005-07-12 09:10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개입찰에 부당응찰한 경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2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거나 입찰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지방재정법 제62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은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국민이 행정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은 자격제한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도 포괄 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사건 신청인인 대한콘설탄트는 2003년 11월 지하철 3호선 연장공구 감리사업에응찰했다가 허위서류 제출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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