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작업장에 붙여놓은 공지사항
포천의 청바지 워싱업체 이주노동자에 벌금 부과
화장실 출입 규제 인권침해…벌금 급여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화장실 출입 규제 인권침해…벌금 급여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은 금함. 1회 위반 벌금 5000원, 2회 위반 벌금 1만원, 3회 위반 벌금 2만원.”
경기도 포천의 청바지 워싱업체인 ㅅ사가 작업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이주노동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은 25일 이 업체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작업장에 붙여놓은 공지사항(사진)을 공개했다.
이 공지사항을 보면, 작업시간에 화장실을 가면 그 횟수에 따라 1회 5000원, 2회 1만원, 3회 2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작업중 엠피쓰리를 사용하면 벌금 5만원, 퇴근시간 이전에 작업장을 청소하면 벌금 5만원, 기숙사 통금시간인 밤 11시 이후 담을 넘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벌금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써있다.
이에 따라 이 업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동안 일했던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실제 급여가 5만원 깎였다.
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로부터 인권침해 여부를 상담한 윤선호 노무사는 “해당 노동자의 한 달 급여 봉투에 공제액수 5만원이 쓰여있었고, 공제 이유로 화장실이라고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정영섭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사무차장은 “생리현상인 화장실 문제를 두고 벌금을 매겨 화장실 출입을 금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제외하고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ㅅ업체가 임의로 공지사항을 작성하고 벌금을 매겨 이를 급여에서 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김아무개 사장은 “우리 회사에는 7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좋게 이야기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실제로 공제한 사람은 문제가 된 그 노동자 한 명 뿐”이라라며 “겁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실제로 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그 방글라데시 아이는 주어진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안 가고, 일부러 꼭 일할 때만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오전 7시30분~4시30분까지 일한다. 쉬는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4시에 커피타임 10분과 점심시간 40분이 전부다.
정영섭 사무차장은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 지침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묵살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슬프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