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음독자살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로 다방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전남 광양시 중마동 모 다방 업주 염모(40)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다방 여종업원 A(25)씨를 광양시 중마동 자신의 집에 감금.협박한 뒤 선불금 2천8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공증서를 쓰게하고 다음날 오후 풀어준 혐의다.
염씨는 또 지난해 10월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있던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불금을 갚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중 염씨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자 지난 2일 극약을 마셔 1주일 뒤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자술서와 A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 3명, 감금에 가담한 염씨의 후배 정모(33)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염씨는 '다방을 운영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등 모든 혐의사실을 완강하게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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