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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음식물 밟아 다치면 식당 책임”

등록 2011-08-28 21:12

수험생 뷔페서 미끄러져 부상
“신속히 치워 사고 예방해야”
뷔페에서 손님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면 뷔폐 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아무개(20)씨는 고3 수험생이던 200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 음식을 가져오려고 빈 접시를 들고 다니던 조씨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왼발이 부러지고 양쪽 무릎을 다쳤다. 조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터라 수술을 미룬 채 통원치료를 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음식점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뷔페에선 많은 손님이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은 직원들에게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해 보험사 쪽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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