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여자 화장실에 물건을두고 왔다며 여성을 유인해 금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제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군은 지난달 24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시 서구 탄방동 노상에서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갔다 물건을 놓고 왔는데 도와 달라"며 행인A(21.여)씨를 근처 빈 건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 금품을 요구하고 성폭행하는 등 5월 초부터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1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제군은 용돈을 마련하려고 학원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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