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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서 또 눈물

등록 2011-08-30 20:40수정 2011-08-30 23:27

30일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조항에 합헌 결정이 난 뒤, 자신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밝힌 이준규(27)씨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병역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30일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조항에 합헌 결정이 난 뒤, 자신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밝힌 이준규(27)씨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병역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체복무제 허용않고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 등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제88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병역법 조항은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 8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또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된 도아무개씨 등이 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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