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낸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장애인복지단체 직원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지방자치단체 21곳과 50여건 7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뒤 다른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박아무개(53)씨 등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편법 수의계약을 묵인한 혐의로 경기도 오산시 공무원 이아무개(48·6급)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11곳 등 전국 자치단체 21곳과 모두 51건 7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뒤 이를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줘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복지향상·재활 등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단체와는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일반업체를 끌어들이거나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장애인단체 이름으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뒤 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단체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생산설비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수의계약에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산시 공무원 이씨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장애인단체 이름을 빌려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회유하는 수법으로 친구에게 8억3000만원대의 물품을 오산시에 납품하게 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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