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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위안부·원폭피해자 방치는 위헌”

등록 2011-08-30 22:51

헌재 “배상청구권 협력 의무”
시민단체들 “재협상 나서라”
일본군 군대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이 지난 2006년과 2008년 각각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부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는 한-일 협정 제3조에서 양국 간에 분쟁이 있으면 중재위원회 등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국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따른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한-일 협정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 차이가 존재하므로 협정 절차에 따른 외교적 경로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7월8일 퇴임)은 이런 다수의견에 더해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손해까지 정부가 완전하게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에, 이강국·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헌법과 한-일 협정으로는 국가가 외교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외교통상부가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제사회도 일본의 배상 책임에 동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신주백 연세대 연구교수(한국사학)는 “한-일 협정을 제대로 맺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일 간 여러 외교 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쪽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이번 헌재 결정을 감안한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손원제 박태우 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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