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61) 시도상선 회장
검찰 “3천억대 탈세·횡령”…아들 병역비리도 조사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한 권혁(61·사진)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31일,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워 2200억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권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탈세금액 2200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1600억원, 법인세는 6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권 회장은 국내 조선·보험 업체들과 선박 건조 및 선박 보험 계약을 하면서 뒷돈을 받는 형식으로 모두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는 4개월이 걸렸다. 권 회장이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 시도상선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는 권 회장이 전직 검찰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수임료를 제공한 문건도 발견됐다. 이들은 대부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화 변론’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집요한 변론 때문에 권 회장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진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권 회장 아들의 병역 비리도 조사중이다. 권 회장의 아들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근무하다가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2006년 갑자기 소집이 해제됐다. 권 회장 아들의 병역비리는 시도상선 경리 직원의 제보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권 회장의 탈세 혐의와 함께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권 회장이 구속되면 비자금 900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나, 권 회장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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