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가결 무효’ 청구는 기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표결을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2009년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 없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등 2개 법안이 의결된 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반대토론 신청이 있는데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표결절차를 강행한 것은 국회법 제93조의 단서를 위배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법상 다른 위반이 없고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공개의 원칙 등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문제된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 자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헌재는 이 대표 등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국회 동의 없이 연기한 행위는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법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가 대신 소송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구성원일 뿐인 이 대표 등에겐 심판 청구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