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서면조사만 2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조현오(56) 경찰청장이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도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 6월7일 조 청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에 대한 2차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신문사항을 정리해 지난 5월12일 조 청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조 청장은 에이(A)4 용지 17쪽 분량의 진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서면답변서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투경찰들의 흔들림 없는 법집행을 위해 발언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1차 서면조사 때 에이4 용지 5~6장 분량의 진술서에 밝힌 내용과 비슷하다. 검찰은 애초 2차 서면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조 청장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서면조사를 한 번 했는데, 미흡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했다”고 말한 뒤 조사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지난해 8월 고소당한 뒤 1년 동안 두 차례 조사를 모두 서면으로 했다. 검찰은 통상 서면조사를 먼저 한 뒤 의문점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소환조사를 하는 게 관례여서, 서면조사를 두 차례나 한 것은 소환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7년 비비케이(BBK) 사건 수사 때에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두 차례 서면으로 조사한 뒤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2009년 ‘박연차 로비’ 수사 때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뒤 소환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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