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현오 소환의지 없었다

등록 2011-08-31 20:54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서면조사만 2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조현오(56) 경찰청장이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도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 6월7일 조 청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에 대한 2차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신문사항을 정리해 지난 5월12일 조 청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조 청장은 에이(A)4 용지 17쪽 분량의 진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서면답변서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투경찰들의 흔들림 없는 법집행을 위해 발언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1차 서면조사 때 에이4 용지 5~6장 분량의 진술서에 밝힌 내용과 비슷하다. 검찰은 애초 2차 서면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조 청장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서면조사를 한 번 했는데, 미흡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했다”고 말한 뒤 조사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지난해 8월 고소당한 뒤 1년 동안 두 차례 조사를 모두 서면으로 했다. 검찰은 통상 서면조사를 먼저 한 뒤 의문점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소환조사를 하는 게 관례여서, 서면조사를 두 차례나 한 것은 소환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7년 비비케이(BBK) 사건 수사 때에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두 차례 서면으로 조사한 뒤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2009년 ‘박연차 로비’ 수사 때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뒤 소환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