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집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한 뒤 노트북 등 압수물품이 든 가방을 챙겨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혐의로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일 오전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집에 있던 곽 교육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검찰청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관이 전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 캠프의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와, 지난해 5월19일 ‘선거비용 보전 합의’의 주인공인 곽 교육감 쪽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 박명기 교수 쪽 양아무개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2억원의 출처와 관련된 물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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