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지훈(비) (한겨레 자료사진)
거액 횡령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인기 가수 비(본명 정지훈·29)가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 회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이 자신의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재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여서 비가 다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원 검찰청이 재수사 이후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다르다.
서울고검은 이 회사가 의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주주인 비한테 모델료 명목으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1년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횡령과 사기의 고의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한테 돌아간 모델료는 다른 의류 모델과 비교해서도 과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개인차량 리스료 3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의류회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의류사업가 이아무개씨는 비와 ㅈ사 주주 등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20억여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ㅈ사가 실제 의류를 생산해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의 전속모델료 역시 그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비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7월 두 기자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비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7월 두 기자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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