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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보증 학자금’ 13일부터 대출 신청

등록 2005-07-12 19:08수정 2005-07-13 01:56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에 따른 대출 신청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신용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23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5만명이 혜택 = 새로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던 이전 방식과 달리, 정부가 보증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학기당 15만여명에서 25만여명으로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정금리제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6.5%대의 금리를 기대했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약간 올라 6.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년제 대학은 4천만원까지 대출 = 신청 자격은 신청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70점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studentloan.go.kr)에 접속해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재학 중인 학교에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체납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생활비 대출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6년제 학과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재학기간 중 1인당 6천만원, 4년제 학과 및 일반대학원은 4천만원까지다. 대출 한도는 누적돼 계산하기 때문에, 만일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 학생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대학이 다음달 6일까지 서류 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해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선정해 같은 달 10일 학생과 대학, 은행에 통보한다. 학생은 12일부터 해당 대학과 등록금 수납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받으면 된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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