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부실 의료기업체를 인수해 주식 액면가를 부풀리고 의료기 임대사업을 빙자해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ㅇ사 대표이사 우아무개(42)씨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김아무개(4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영난을 겪던 ㅈ의료기 업체를 인수한 뒤 주당 1만원인 주식 50만주를 500원으로 액면 분할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당 5000원씩 투자자 648명에게 210억여원어치를 판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상장하면 주가가 수십 배로 뛴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의료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25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5947명으로부터 3100억원을 모금하는 등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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