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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등록 2011-09-05 17:46수정 2011-09-05 17:59

고려대가 지난 5월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해 “가해 학생 3인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006년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7명을 농성 14일만에 출교징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징계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고려대가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고려대는 이에 대해 “학생 상벌 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해 상벌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섣부른 징계결정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의대생들의 출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해온 김현익씨(고려대 전기전자전파 공학부 졸업생)는 이번 출교 조처 소식을 듣고 “늦었지만 고려대에서 상식적인 조처를 내린 것을 환영하고 이제 피해자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게 되서 참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은 지난 6월8일부터 8월25일까지 고려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의대생들의 출교요구를 해왔다.

성추행 의대생 출교요구 서명운동을 벌여왔던 김지윤(고려대 문과대학생회 학생회장)씨는 “이제 피해 학우가 제대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그동안 학내 성폭력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고려대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료 여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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