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신발깔창을 발과 다리 질환에 효능이 높은 의료기기로 속여 25배나 높은 가격으로 팔아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ㅇ사 대표 김아무개(56)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가 세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팔아 온 의사 김아무개(57)씨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ㅇ사 대표 김씨는 미국에서 12달러(1만2천원)에 수입한 신발깔창이 발을 교정해주고 관절염 등 각종 발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의 대리점 180여개를 모집한 뒤 1짝에 12만1천원씩 12만여짝을 팔아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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