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서.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소환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해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들에 둘러싸인 채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오전 11시 곽 교육감을 소환해 저녁 늦게까지 조사했으나, 곽 교육감이 긴 시간 조사로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6일 곽 교육감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그 대가로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오전 10시11분께 검찰청으로 출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인격을 걸고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박 교수에게 준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5월19일 실무자 사이의 ‘돈 약속’을 당시에 보고받았는지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올해 2월부터 뒤늦게 건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2억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상대방인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만큼, 단일화 협상과 2억원 전달까지의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김태규 김민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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