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 관계자는 6일 “검찰이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이 명확한데 만약 불구속 기소를 하고 만다면 앞으로 유사한 선거법 위반자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곽 교육감을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째로 소환해 2억원의 대가성을 집중 조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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