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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명기가 쓴 차용증, 동생집에서 확보”

등록 2011-09-06 20:48수정 2011-09-07 10:0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곽 교육감 7일 구속영장
박명기, 곽노현 강경선에 각각 “돈 빌렸다” 써줘
‘정치검찰 역풍’ 가능성에도 청구 불가피 결론
2억원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곽 교육감은 줄곧 ‘선의’를 강조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오래다. 후보 매수의 ‘대상’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속된 터라 후보 매수의 ‘주체’인 곽 교육감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에서도 후보매수죄는 돈을 주고받은 양쪽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박 교수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의 요구로 작성한 12장의 ‘이중 차용증’ 사본을 확보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곽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은 박 교수가 6장은 곽 교육감에게서 빌린 것으로, 또다른 6장은 돈 전달자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서 빌린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주고도 이를 마치 빌려준 것처럼 위장한 것은 ‘대가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갖고 있는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검찰은 후보 단일화와 선거 과정에 간여한 핵심 인사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의’와 결백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2억원의 대가성을 드러내놓고 부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발부 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때 검찰 수뇌부는 ‘한명숙 사건’을 떠올리며 곽 교육감의 신병 처리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해온 진보진영 교육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고위 간부는 “(이번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보 매수가 명백해 보이는 사안에서 검찰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도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힘을 얻었다고 한다. 또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선거법 사건에서는 100만원만 주고받아도 구속감”이라며 “후보 매수의 대가로 2억원이라는 거액이 오갔는데 이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함에 따라, 결국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자신의 ‘선의’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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