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협조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10시를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다음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들이 그때서야 구치소로 이감되는 불편함이 있어, 이런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가능하면 밤 10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 쪽에 협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등 긴급한 사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직판사가 즉시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 또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사건도 실질심사가 늦게 끝나고 기록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밤늦게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밤 11시께 청구되자, 다음날 구속 여부를 검토해 오후에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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