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가짜 선수를 등록해 급여를 챙기거나 선수 훈련비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기도 용인시 테니스팀 감독 윤아무개(50)씨 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8년 12월 전아무개(22·당시 고3 졸업생)씨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씨를 테니스팀에 가짜 선수로 등록하고는 1년 동안 전씨의 급여·수당 4000만원을 받아 매달 40만원씩 480만원만 전씨에게 주고 나머지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인시가 테니스 선수 10여명의 계좌로 주는 훈련비 등 1억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800만여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운동용품 납품업체 대표 변아무개(48)씨와 짜고 2009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납품단가를 부풀려 7000만원어치 물품의 납품 계약을 용인시와 맺도록 한 뒤 2000만여원어치 용품을 변씨에게서 받아 챙긴 혐의다.
용인시 운동부 용품 구입 담당 공무원이던 김아무개(37)씨 등은 계약한 제품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동용품 대금을 지불해 세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2개 운동부의 운영비로 연간 270억원을 쓴 용인시의 다른 운동부와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최근 10개 운동부를 해체해 현재 12개 운동부를 운영중이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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