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내도록 하고, 대형 생활쓰레기를 쉽게 폐기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행정 내부규제 개선방안’과 ‘관광·레저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방세나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생활쓰레기 배출 스티커 제도’를 도입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냉장고 등 대형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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