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사건 쟁점
곽쪽, 구속땐 직무정지…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검찰 “증인들 말맞추기” 증거인멸 우려 부각할듯
검찰 “증인들 말맞추기” 증거인멸 우려 부각할듯
검찰이 7일 후보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2억원의 대가를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가릴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판의 진검 승부를 벼르고 있다.
■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영장심사 대비 곽 교육감 쪽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최영도·최병모·백승헌·김선수 등 전·현직 민변 회장들이 대거 변호인으로 나섰다. 곽 교육감과 고교·대학 동기인 이홍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9일 법정엔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했던 김칠준·김진욱 변호사가 참여한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곽-박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약속)하지 않았고, 2억원은 선의로 건넨 것이어서 선거법의 후보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어논리가 취약해질 경우 “선의로 돈을 줬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박 교수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건넨 공갈 피해자”라는 주장도 준비하고 있다.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결국 변호인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맞서 곽 교육감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설 검찰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 자료와 참고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심문을 통해 “대가성이 없었다”는 곽 교육감 쪽 주장의 모순점을 드러내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곽 교육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도 곧바로 물증을 제시해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를 조서로 남겼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 앞에서 곽 교육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힐 ‘비장의 카드’를 공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온 곽 교육감 주변의 관련자들이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다는 점도 부각시켜 ‘증거인멸의 우려’를 입증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동원해 민의를 왜곡시킨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영장 발부 가능성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재판에서의 실형선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한다.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는 교육감 직무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의 후보매수죄(제232조)는 매수를 한 쪽이나 매수를 당한 쪽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박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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