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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명기쪽 변호사 “후보사퇴 대가로 돈 받은 것 아니다”

등록 2011-09-08 10:14수정 2011-09-08 17:08

검찰 주장 정면 반박…박교수 ‘언론보도 황당하다’ 반응
“검찰이 피의사실을 자기 입맛대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인이 기존 검찰 주장과 언론보도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 교수 사건을 수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오전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곽노현 교육감쪽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박명기 교수가 검찰에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박 교수가 검찰에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2억원을 받았고 애초에 약속받은 돈은 7억원’이라고 진술했다”는 기존 언론 보도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에 일관되게 2억원은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를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동안 접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면합의에 따라 후보를 사퇴하고, 이를 근거로 곽 교육감에게 대가를 요구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고 실무자들끼리 이야기 한 것도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전했다.

 또 “박 교수가 대가성을 자백했다”거나 “지난해 곽 교육감쪽을 공갈협박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데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어 박 교수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이 변호사는 함께 전했다.

박 교수는 구속 상태라 언론 보도를 자유롭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몇몇 보수신문들과 가족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접하고 황당해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곽 교육감 쪽은 실무자들끼리의 합의였고 자신들은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박 교수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선거 빚으로 힘이 들어 (곽노현 쪽에) 도와 달라는 부탁을 여러번 했지만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만나 얘기하니 곽 교육감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모르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 교수가 “10월께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얘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하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말한 것도 함께 전했다.

 

또 차용증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박 교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강경선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이 알아서 쓴 것이며 명의도 박 교수와 곽 교육감 명의가 아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박 교수는 이 변호사에게 “차용증의 존재 자체도 검찰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이 아니라서 증거로 내놓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박 교수의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곽 교육감의 해명과 박 교수의 검찰 진술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검찰의 설명을 받아적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교수와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고 있다”고 전하며 “박 교수가 구속되어 있어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한다. 재판이 재미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건없이 후보를 사퇴한 것이 맞고 선거 이후 실무자들끼리 선거비용 보전문제 때문에 얘기가 오고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견해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를 들어 선거 이후에 돈을 준 것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가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박 교수가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후보 사퇴와 선거비용 보전은 인과관계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자신들 입맛대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이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교수와 ‘바른’의 김아무개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잘 알고 지내서 맡은 것일 뿐 정권과 연결지어 의심을 품어선 안된다는 게 박 교수의 말이다”고 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낮은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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