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이 열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네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곽노현 영장심사앞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8일, 검찰과 변호인들은 법정 바깥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사실상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상훈 2차장검사 직무대리는 “어떤 후보자가 4~5%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후보매수를 통한 단일화는 4~5%의 선거인을 사는 행위”라며 “실제로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1% 내외 차이로 결과가 났듯이 민의의 왜곡으로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 직에서 벌써 배제됐을 사람”이라며 “수사받고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가는데도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직에 있으면서 서울교육행정이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 검사는 기자들이 ‘사실상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고 캐묻자 “불구속 주장에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퇴야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검찰의 ‘사퇴 촉구’ 소식을 전해들은 곽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정말 나쁜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들은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어 “수사에 자신이 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조용히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며 “허약한 소명자료를 내놓고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속된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 쪽도 이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의 (검찰 진술) 조서를 보진 못했지만, (박 교수가) 검찰에서 일관되게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가 아니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곽 교육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짬짬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사에 참석한 곽 교육감은 수첩에 “사전합의/부정거래는 없는 것!, 검찰의 언론이용, 피의사실 공표 규탄, 당시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비 要!,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 준비(비공개), 증거인멸 시도? 컴퓨터 본체 없애기? 초기(대변인) 말 바꾸기? 차용증? 2억 출처?” 등의 내용을 빼곡하게 적어 놓고 틈틈이 들여다보며 생각을 가다듬는 듯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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