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자진해산 등 참작”
서울대학교 대학본부는 9일 행정관 4층 소회의실에서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인화 반대 투쟁 중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 3명에게 이례적으로 경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가 학내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2005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이지윤(22·인류학과) 총학생회장에게 유기정학 3개월 △임두헌(24·응용생물화학부) 부총학생회장에게 유기정학 1개월 △이한빛(22·정치학과) 법인화반대 비상학생총회 집행위원장에게 근신 1개월 처분을 했다.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대학본부 행정동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대학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일은 서울대 학칙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고, 점거 규모나 기간에 있어서 서울대 역사상 초유의 일로 매우 엄하게 처리할 사안이지만, 학교를 법인화하는 체제 전환의 대변혁기에 일어난 일인 점, 점거 기간 동안 질서를 유지하고 자진 해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명진(교육 부총장)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대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징계는 옳지 않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26일까지 28일 동안 행정관(본부)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을 징계하려고 지난달 19일과 30일 두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된 바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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