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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5인미만 사업장’만 지원

등록 2011-09-09 21:05

당정, 30개 사업 계획 확정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회사가 곧바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7대 분야 30개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의 120% 이하(월 124만원)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가 보험료의 3분의 1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1년에 60만~70만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지원액은 약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부는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원청회사가 즉시 고용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현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차별행위에 대한)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권 보장, 공공부문 상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도 대상자와 지원 액수가 적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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