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교육청 “교육감 법적 권한 사실상 정지” 부당 지적
검찰 “결재 사안없어 금지…14일부터는 허용” 해명
검찰 “결재 사안없어 금지…14일부터는 허용” 해명
10일 새벽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서울시 교육청의 접견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이 추석연휴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기소 전에는 긴급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의 긴급한 업무보고, 결재 등을 위해 교육감에 대한 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관계자는 “오늘(13일)까지는 변호인, 가족을 제외한 일반 접견을 금지했으나 내일부터는 결재 등 공무를 위한 공무원들의 접견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기간에 결재 등 사안이 없으니까 오늘까지는 공무원들도 제한한 것”이라며 “접견금지는 구속수사하는 경우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말 맞추는 등)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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