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100명중 1명 꼴
다른 공무원의 ‘3배’
다른 공무원의 ‘3배’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1%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가공무원의 징계 비율(0.2%, 0.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13일 경찰청이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품수수와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경찰관 9만9554명의 1.2%로 2009년(1.2%)에 이어 2년째 징계 비율이 1%를 넘었다.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2007년 580명,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746명을 기록하고 있어 최근 5년 새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급별 징계인원을 보면, 현장 실무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경위급 징계자가 지난해 339명으로 2006년의 76명에 견줘 346%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근속승진제(근속연수를 채우면 시험 없이 경위로 승진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경위급 경찰관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징계자 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경위급 경찰관의 지난해 징계 비율은 3% 수준으로, 1.2%인 전체 경찰관의 징계 비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경찰 공무원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엄격한 잣대로 비위자를 징계 조처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자 비율이 높다”며 “2009년 이후부터 복무감찰 분야의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강력한 자정 의지를 갖고 활동해 비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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