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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비난 전단지 시위는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록 2005-07-13 07:51수정 2005-07-13 07:52

변호사 사무실 앞에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하며 항의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변호사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3일 변호사 사무실 출입문과 차량 등에 비난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업무방해ㆍ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3.농업)씨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의견'을 주장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간접적ㆍ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이 있다면 `사실'을 적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는 증인들과 짜고 재판에 임하는가', `거짓말쟁이 ○○○은 짜고서 한 증인에 대해 해명하라'고 적힌 전단을 공공장소에 부착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민사 손배소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씨는 증인신문 당시 상대편 변호사가 "증인은 농협 빚 때문에 농협에 감정이 좋지 않으며 원고와 사전에 짠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자 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5종류를 변호사 사무실 출입문과 자신의 차량 등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li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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