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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모두 ‘무죄’…검찰 “납득못할 판결”

등록 2011-09-16 20:05수정 2011-09-16 22:13

한상률(58) 전 국세청장
한상률(58) 전 국세청장
법원 “그림로비·자문료수수, 뇌물로 판단할 증거 부족”
그림 전달시점 특정못해 판결에 영향…검찰, 항소 뜻
인사 청탁을 위한 ‘그림 로비’에 나서고,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라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16일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청장은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지 않아 개인비리로만 기소됐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마저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한 전 청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청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그가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5월 “국세청장 경쟁자를 사퇴시켜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자신의 측근인 구아무개 국세청 소비세 과장을 시켜 주정업체 4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림 로비 혐의에 무죄가 난 데는 <학동마을> 그림의 전달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애초 그림 로비 의혹은 전 전 청장의 부인 이아무개씨의 언론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이씨는 당시 “2007년 초 국세청장 후보였던 김씨를 잘라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 전 청장으로부터 <학동마을>을 선물 받았다. 한 전 청장은 김씨 사퇴를 위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기소 단계에서는 <학동마을>의 전달 시점이 2007년 5월로 바뀌었다.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탓이다. 한 전 청장이 서미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면서 받았다는 인수증의 작성 날짜가 2007년 5월7일로 돼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의 경쟁상대였던 김씨의 사직이 그림이 전달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 대한) 인사 조처의 답례로 고가의 선물을 주려고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을 살 때 현금 500만원을 사용한 것도 “결제 방식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해도… 한 전 청장이 뇌물 목적으로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한 전 청장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주정업체 자문료를 뇌물로 본 대목은 한 전 청장의 ‘공모자’로 지목된 구아무개 과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약한 고리’로 작용했다. 검찰은 주정 생산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구 과장이 주정업체에 압력을 넣어 도피중인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 과장이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어서 검찰은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구 과장의 요청으로 한 전 청장과 자문계약을 맺었다”는 주정업체 대표들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구 과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나 법정 증언이 없어 한 전 청장과의 공모 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한 전 청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할 말이 없다. 여전히 부끄럽다”고 말했고,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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