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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제차 9대 보유하고…외국 들락날락하는데도
‘소득 없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록 2011-09-18 21:03수정 2011-09-18 21:31

4회이상 국외여행 4만8천명
수입차 보유 2만2천명 달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를 타거나 외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011년 4월 현재 2만2000여명에 이르렀다. 납부 예외자 가운데 외제차 소유자는 2009년 6월 1만5420명, 2010년 2월 2만937명을 기록하며 꾸준이 늘어 왔다. 납부 예외자 가운데는 외제차를 9대나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휴직 등으로 공식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납부 예외자 가운데 한해에 4차례 이상 외국에 다녀온 사람도 △2008년 4만5343명 △2009년 4만7140명 △2010년 4만887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한해에 293번 드나든 사람을 비롯해 상위 6명은 같은 기간 200번 이상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이 100번 이상 출입국자와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3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득 미신고로 확인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될 때, 외제차를 갖고 있거나 출입국을 자주 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며 “연금 납부 독려와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공적인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소득신고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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