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태규에 1억대 수수 혐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김두우(54·사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21일 오전 9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 몰린 지난해 이 그룹의 로비 대행을 부탁받고 김 전 수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1억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김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박씨를 추궁하는 한편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박씨의 청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감사원 쪽에 실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박씨의 통화 내역과 골프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박씨가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수석과 90여 차례 통화하고,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에게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도 골프를 치고,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금감원 간부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자신의 연고지인 부산·경남 지역의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품 제공 등 로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기소) 부회장에게서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17억원을 10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박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전달된 로비 자금이 금융당국과 정·관계에 추가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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