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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조종사 고용 ‘날선 공방’

등록 2011-09-20 21:06수정 2011-09-20 21:52

항공사들 “국내인력 모자라”
조종사노조 “인력 양성해야”
불법파견 논란 끊이지 않아
“국부 유출이냐, 불가피한 선택이냐.”

국내 항공사가 최근 몇년간 외국인 조종사 고용을 늘리면서, 국내 조종사 노조와 항공사 쪽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항공연대는 20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외국인 조종사 불법 파견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나선 이유는 국내 항공사가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조종사 중 26%를 외국인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전체 조종사 2558명 가운데 397명(15.5%)이 외국인 조종사다. 아시아나항공도 조종사 1200여명 중 130명(약 11%)이 외국인이다.

대한항공은 항공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국내에는 조종사 양성기간이 길어 인력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연간 400명 이상의 신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력은 250명에 불과하다는 게 대한항공 쪽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종사 노조 쪽은 항공사가 국내 조종사 인력 양성에는 뒷짐을 진 채 고임금 외국인 조종사를 쉽게 쓰면서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은 개인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 돈을 내면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조종사가 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팀 관계자는 “회사경영이 나빠질 경우 외국인 조종사와 계약을 해지해 오히려 국내 조종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를 직접 고용이 아닌, 외국 용역업체를 통해 파견 형태로 고용하는 것도 불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대한항공의 이런 고용방식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고액 임금을 받는 외국인 조종사에까지 파견법을 적용하는 것은 항공 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 해석”이라며 “오히려 항공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경미 최우리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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