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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품권’ 뇌물사건 단골됐네

등록 2011-09-21 20:49

사용할때 서명 필요 없고
1억원어치도 200장 불과
“금품수사서 가장 골치 아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박태규(71·구속 기소)씨가 로비 자금의 상당 부분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탁’해 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검찰과 백화점 쪽의 말을 종합하면, 백화점 상품권이 뇌물 전달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피가 적어 고액을 건네기가 쉽기 때문이다. 1억원을 건넬 경우 1장에 50만원 하는 최고액 상품권으론 200장에 불과하지만, 현금 5만원권으론 2천장을 준비해야 한다. 상품권의 부피가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더군다나 사후 추적이 어려워 ‘뒤탈’이 날 염려도 적다. 백화점 상품권을 산 사람은 일련번호를 조회해 알아낼 수 있지만, 사용할 때는 서명이 필요 없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금품 수사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이라며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상품권이 튀어나오면 수사가 벽에 부닥친다”고 말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에서 백화점 상품권이 단골로 등장한 지는 오래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04년 12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 어치 백화점 상품권(50만원권 200장)을 받았다가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당시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따로 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처음 검찰에 소환돼 상품권 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인이 이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등을 구입한 뒤 본인 명의의 백화점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확인돼 결국 들통이 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금품 가운데 3억원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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