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부지 더 세분화해 경사도 검사”
앞으로는 강원도 등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골프장을 새로 짓기 어려워진다.
환경부는 21일 산림을 훼손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위협하는 등 골프장 건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386곳이다. 짓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까지 합치면 519곳. 대부분은 수도권(인천·경기)과 강원도에 집중(230곳·44%)돼 있다. 두 지역에 설치된 골프장은 여의도 크기의 21배에 이른다. 최근 들어 수도권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골프장은 강원도로 진출하고 있다. 2004년 20곳이던 강원도내 골프장은 지난해 42곳으로, 7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건설·추진 중인 골프장까지 합치면 67곳으로 세 배가 넘는다.
환경부는 골프장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골프장 조성 대상 부지의 경사도 검사를 현행 가로 세로 25m×25m에서 5m×5m로 세분화하는 등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때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만 자연생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멸종위기종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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