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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용역폭력 적극 개입키로

등록 2011-09-21 21:53

종합대책 마련…경비업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
경찰이 철거현장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폭력이 ‘경비업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한겨레> 20일치 1면)에 대해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재개발·노사분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폭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마련중인 종합대책을 보면, 경찰은 우선 용역폭력 등 집단민원 현장에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전에 제압하기로 했다. 또 상호폭력을 막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완충지대를 만들고,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에 준해 엄정하게 수사·사법처리하고, 고용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청부폭력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 현장 등에서 상당수 업체가 경비업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피해 사업주가 용역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 편법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용역폭력에 대해 민사 불개입 원칙과 공정성 시비 우려 등 때문에 소극적·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침을 바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용역업체 폭력의 근본원인이 되는 시설주 처벌에 관한 입장이 없고, 한진중공업·유성기업 현장과 같은 허가업체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강화 대책도 없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박태우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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