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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인에 이사 강요한 주민들 ‘실형’

등록 2011-09-21 22:47수정 2011-09-22 10:18

법원, 부녀회장 등 2명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21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ㅎ씨와 노인회장 ㄱ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ㅎ씨와 ㄱ씨는 2008년 5월 놀이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ㅇ씨와 이웃 주민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ㅇ씨 가족을 찾아가 “ㅇ씨가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등 주민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사를 가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ㅇ씨 집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 주민회의를 소집한다’는 아파트단지 내 방송을 수차례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ㅇ씨 가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녀회장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ㅇ씨 가족 법정대리인인 소라미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의 차별과 소외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긴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지적장애 1급의 ㅇ씨 가족은 4년 동안 살던 집을 놔두고 다른 동네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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