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주교도소를 탈옥했던 최병국(29)이 탈주 51시간만에 대전에서 검거됐다.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는 아내와 딸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고, 신학 공부를 위해 조용한 독방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옥을 결심했다.
최씨는 탈옥 삼일 전 교도소 내 빨랫줄에서 운동복 바지와 줄무늬 셔츠를 훔쳤고 11일 오전 훔친 옷을 입고 죄수복을 겉에 걸친 뒤 오전 11시 40분께 운동시간을 이용, 운동장 뒤편 철조망을 넘었다.
이어 죄수복을 벗고 사복 차림이 된 최씨는 때마침 지나가는 교도소 직원을 따라 아무런 제지도 없이 철문을 통과했고, 교도소 콘크리트 정문도 민간인과 섞여 손쉽게 빠져나왔다.
교도소 앞에서 택시를 탄 최씨는 청주로 향하던 중 신탄진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내린 뒤 휴게소 철망을 넘어 다른 택시로 옮겨탔고, 오후 2-3시께 대전시내에서 친구와 동생을 잇따라 만나 용돈을 받았다.
최씨는 다시 택시를 타고 보문산 인근을 배회하다 보문산 팔각정에서 하룻밤을 잤고, 다음날 오후 5시께 충남대학교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코란도 승합차를 훔친 뒤 산성동에서 차량 번호판 두 개를 훔쳐 바꿔달았다.
딸과 아내가 있는 춘천으로 차를 몰던 최씨는 북대전나들목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자 차를 돌린 뒤 대전시내를 배회했고 어젯밤 오후 10시 30분께 대덕구 중리동 모 여관 앞에서 차 배달을 주문, 다방 여종업원 A씨(19)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3시간여 동안 감금했다 풀어줬다.
최씨는 이어 동구 용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고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주비용 마련을 위해 대덕구 신대동 중고차 매매상사에 아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한 시간 뒤 용의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검거됐다.
최씨는 51시간 동안 자유를 누린 대가로 남아있는 형기 3년 외에 4년 6개월 정도의 형을 더 살게될 전망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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