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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천경찰서 또 가혹행위 의혹

등록 2011-09-22 21:03

강도강간 피의자 “날개꺾기 당해”…인권위 “수사 의뢰”
지난해 피의자들에게 집단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일부 경찰관들이 처벌까지 받았던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또다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양천서 쪽의 말을 종합하면, 강도강간과 절도사건 피의자인 임아무개(27)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호송과정에서 뒷짐을 진 채 수갑을 차고 팔을 들어올리도록 해 머리와 상반신이 앞으로 쏠리게 하는 이른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해 보니 임씨의 주장을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천서는 이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임씨는 처음에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강도강간 혐의까지 드러나 12년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진정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 담당 형사 3명이 모두 (가혹행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담당 형사 3명은 지난 20일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보도가 나갈 경우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서는 지난해 6월에도 강력팀 형사 5명이 절도 및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인권위가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권고 결정을 한 건수는 71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폭행·가혹행위가 14.1%였다. 또 인권위가 출범한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권침해 진정접수 사건 4만2914건 중 경찰 대상 진정 건수가 9634건으로 22.5%를 차지해 전체 기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희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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