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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장에 범죄자금이…‘신종 피싱’ 기승

등록 2011-09-25 21:06

검찰 행세 계좌정보 등 빼낸 뒤
피해자 명의 카드론 받아 ‘꿀꺽’
올해만 182건…피해액 63억원
서울 송파구에 사는 ㄱ씨는 지난 8월 ‘검찰 서기’라는 사람한테 “명의가 도용돼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찰이라는 말에 ㄱ씨는 계좌정보·잔고·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줬다. 30분 뒤 다시 전화를 한 이 ‘검찰 서기’는 “당신의 통장에 범죄자금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자칫하면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입금시키라”며 다른 통장번호를 불러줬다. ㄱ씨는 자신의 통장에 새로 들어온 1천만원을 넘겨줬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ㄱ씨가 불러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ㄱ씨의 카드에서 카드론(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ㄱ씨와 같이 ‘카드론 대출’ 방식을 활용한 지능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해 경찰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470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카드론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82건, 피해액 63억원으로, 발생건수가 약 15배, 피해금액은 60배나 폭증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국제전화가 아닌 서울 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경우가 61%에 이르며, 아침 8시~낮 12시 사이에 60%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경찰을 사칭하는 유형이 43%이며, 노인뿐 아니라 40~50대 장년층과 청년피해자도 많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 △녹음된 멘트가 먼저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상세히 묻는 경우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등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돈을 보냈다 해도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하면 지급정지를 통해 돈을 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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